공지사항
[공고] 소규모 합병 공고
관리자
2023-05-16

소규모 합병 공고


 


주식회사 피에이치씨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엠리테일과 ㈜푸른소나무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


- 아 래 -


 


1. 합병방법 : ㈜피에이치씨가 ㈜엠리테일과 ㈜푸른소나무를 흡수합병


2. 합병비율 : 1 : 0 : 0 (㈜피에이치씨 : ㈜엠리테일 : ㈜푸른소나무)


3. 소멸회사의 현황


  가. 상호 : ㈜엠리테일
  나.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


  가. 상호 : ㈜푸른소나무
  나.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, 204호


4. 합병기일 : 2023년 7월 3일


5. 소규모 합병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.
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
  가. 행사절차 : 2023년 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]를 제출.


  나. 제출기간 : 2023년 5월 16일 - 5월 30일


  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
    1)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3년 5월 30일까지 ㈜피에이치씨 공시팀에 제출


     (송부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, 2층 ㈜피에이치씨)



    2) 일반계좌(실질) 주주 : 2023년 5월 30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(단,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)


  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.


  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시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 할 수 없으며,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,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


 


 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: 첨부파일 참조


 


 



2023년 5월 16일


주식회사 피에이치씨 대표이사 곽 윤 기